출산장려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5회분할)
넷째아
1,000만원
(5회분할)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5회분할)
- 지원기간
- 1회/분할
- 지급기준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입양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시(첫째아는 180일 경과시) 지원)
- 근거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