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만원
- 지원기간
- 1회(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
- 근거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