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회/분할
- 지급기준
-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며, 동일 세대에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때에 신청 가능)
- 근거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